<aside> 💡 다음의 경우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 또는 반납합니다.

  1.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나 교부조건 위반 등을 이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해야 할 때
  2. 당해연도 사업이 종료되어 당해연도에 집행잔액 등을 반납해야 할 때 (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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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보조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와 이자발생액을 처리할 때, 당해연도에 처리하는 방법과 다음연도에 처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다음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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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호조] 반납결의요청결재(21411)

① 회계연도 확인 후 조회 클릭 → ② 세부사업을 체크한 후 ③ 관리사업등록 클릭

① 관리사업명 작성(최초에는 기본관리사업명이 적혀있음) → ② 추진여부, 사업기간, 사업목적, 사업내용 등 입력 후 화면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