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광역/기초의 재원종류, 당해/다음연도 반납 등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자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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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2025년에 A사업이 사업비 3천만원(도비 1천, 시비 1천, 자부담 1천)으로 진행되었고, 정산 결과 집행잔액 9백만원(도비 3백, 시비 3백, 자부담 3백)과 이자 1십만원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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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전액이 10원 미만이면 0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국고금관리법 제47조, 지방회계법 제5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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