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비율은 추가자체재원의 유무, 추경성립전 등에 따라 다릅니다.

<aside> 📝 총 사업비 40,000천원인 A사업의 재원비율이 확정내시 도 10,000천원, 시 10,000천원, 시 추가자체재원 20,000천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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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정산할 때는 확정내시된 금액인 도 10,000천원, 시 10,000천원을 정산한 후 시 추가자체재원 20,000천원을 따로 정산하면 되는데, 보탬e에 A사업을 40,000천원으로 일괄등록해버리는 경우 보탬e 시스템에서는 도비 25%, 시비 75%로 계산됩니다.

40,000천원을 일괄등록해버린 상태에서 32,000천원을 집행한 경우 도비는 32,000천원×25%=8,000천원, 시비는 3.2천만원×75%=24,000천원으로 자동 계산되고, 이 상태에서 집행마감할 시 집행잔액 8,000천원이 도비 8,000천원×25%=2,000천원, 시비 8,000천원×75%=6,000천원으로 자동 계산되어 정산됩니다.

<aside> 💡 모든 항목(집행잔액, 불인정금액, 이자발생액 등)이 당초 등록한 사업의 비율에 따라 이와 같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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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문제 발생 시에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1. e호조 및 보탬e에서 관리사업 금액 및 재원변경을 통해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
  2. 처음 보탬e에 A사업을 2개로 등록하는 방법
  3. 보탬e 시스템을 무시하고 실제 집행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법 - 온나라 별도로 기록 남김

<aside> 💡 e호조 및 보탬e의 관리사업 금액 및 재원변경을 통해 하나의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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