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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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예치형 계좌 및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신용카드는 대표자가 불가피하게 신용카드 발급이 안되는 경우 체크카드로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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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보조사업자가 보탬e에서 집행등록 후 이체까지 완료하면 시금고 보조금 예치계좌에서 바로 거래처 입금계좌로 송금되는 것이 아닌, 자부담계좌를 한 번 거칩니다. (수행사업계획 제출 시 등록한 자부담 통장을 은행가서 실제로 통장정리 시 그 내용이 찍혀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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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예치형 - 보탬e 도입 이전 보조금 지급/정산 절차와 유사

<aside> 💡 다음의 경우에 비예치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해당시 예치형 계좌 및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1. 사업성격이 예치형으로 적절하지 않음(실적형, 지급형, 제3자 지급형, 서비스제공형)
  1. 200만원 이하 소액
  2. 단기 행사성 사업인 경우
  3. IT 취약계층으로 컴퓨터 사용이 어렵거나 금융망 이용이 어려운 보조사업자인 경우(경로당 등)
  4. 그 밖에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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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보탬e 도입 전 보조금사업과 차이점

항목 보탬e 도입 전 보조금사업 보탬e 도입 후 보조금사업
집행절차 사업을 마친 후 한 번에 수기 정산함 사업을 마친 후 “보탬e”에 내역을 올려야 함
집행마감 사업 마친 후 수기로 일일이 검토/마감함 사업 중간에도 전산으로 검토 가능, 전산으로 정산검토함
반납/정산 보조사업자가 그 보조금통장에서 직접 인출함 보조사업자가 보탬e를 통해 반납/정산함(직접 인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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