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예치형 계좌 및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신용카드는 대표자가 불가피하게 신용카드 발급이 안되는 경우 체크카드로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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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보조사업자가 보탬e에서 집행등록 후 이체까지 완료하면 시금고 보조금 예치계좌에서 바로 거래처 입금계좌로 송금되는 것이 아닌, 자부담계좌를 한 번 거칩니다. (수행사업계획 제출 시 등록한 자부담 통장을 은행가서 실제로 통장정리 시 그 내용이 찍혀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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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다음의 경우에 비예치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해당시 예치형 계좌 및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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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보탬e 도입 전 보조금사업과 차이점
항목 | 보탬e 도입 전 보조금사업 | 보탬e 도입 후 보조금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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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절차 | 사업을 마친 후 한 번에 수기 정산함 | 사업을 마친 후 “보탬e”에 내역을 올려야 함 |
집행마감 | 사업 마친 후 수기로 일일이 검토/마감함 | 사업 중간에도 전산으로 검토 가능, 전산으로 정산검토함 |
반납/정산 | 보조사업자가 그 보조금통장에서 직접 인출함 | 보조사업자가 보탬e를 통해 반납/정산함(직접 인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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