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형

-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에 보조금을 예치한 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 집행등록/이체 시 보조금이 보탬e에 등록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계좌에 한 번 거쳤다가 바로 거래처 입금계좌로 송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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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치형 계좌 및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신용카드는 대표자가 불가피하게 신용카드 발급이 안되는 경우 체크카드로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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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자가 보탬e에서 집행등록 후 이체까지 완료하면 시금고 보조금 예치계좌에서 바로 거래처 입금계좌로 송금되는 것이 아닌, 자부담계좌를 한 번 거칩니다.
(수행사업계획 제출 시 등록한 자부담 통장을 은행가서 실제로 통장정리 시 그 내용이 찍혀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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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예치형 - 보탬e 도입 이전 보조금 지급/정산 절차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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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에 비예치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해당시 예치형 계좌 및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 사업성격이 예치형으로 적절하지 않음(실적형, 지급형, 제3자 지급형, 서비스제공형)
- 실적형 : 사업 수행 후, 사업 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
- 지급형 : 직접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지급(보육교사 수당 등)
- 제3자 지급형 :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에게 지급(유가보조금의 주유소 등)
- 서비스제공형 :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 200만원 이하 소액
- 단기 행사성 사업인 경우
- IT 취약계층으로 컴퓨터 사용이 어렵거나 금융망 이용이 어려운 보조사업자인 경우(경로당 등)
- 그 밖에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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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계좌로 교부하는 경우
- 이미 보조금이 보탬e에 등록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계좌에 교부/지급된 상태이므로 이체등록의 절차는 없으나 보탬e에 집행 등록은 하여야 합니다.
- 집행잔액 및 이자 또한 보탬e를 통해 반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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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탬e 도입 전 보조금사업과 차이점
| 항목 |
보탬e 도입 전 보조금사업 |
보탬e 도입 후 보조금사업 |
| 집행절차 |
사업을 마친 후 한 번에 수기 정산함 |
사업을 마친 후 “보탬e”에 내역을 올려야 함 |
| 집행마감 |
사업 마친 후 수기로 일일이 검토/마감함 |
사업 중간에도 전산으로 검토 가능, 전산으로 정산검토함 |
| 반납/정산 |
보조사업자가 그 보조금통장에서 직접 인출함 |
보조사업자가 보탬e를 통해 반납/정산함(직접 인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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