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지급(강사비, 출연료 등)인 경우 반드시 인건비 집행등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반드시 인건비 집행기능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관리에서 일반적인 집행등록하듯이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