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신용카드 발급이 안되는 경우에만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aside>
체크카드는 결제계좌에 금액이 있어야 사용 가능(예치형/비예치형과 무관)
따라서 먼저 보조사업자가 사용할 금액을 결제계좌에 입금하고, 카드 사용 후 보탬e에 집행등록, 예치계좌에서 카드결제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즉, 먼저 본인이 자부담한 뒤 집행등록, 이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