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예치형 보조사업은 자부담 통장으로 이미 보조금을 교부받은 상태이므로 이체실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후에 증빙을 등록하면 완료됩니다.(이체실행 등은 없음)
비예치형 보조사업 종료 후 잔액 발생 시 반납은 보탬e를 통해 반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