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주요 항목별 지급단가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군산시 기준으로 타 지자체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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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출연료

(개인) 80만원 이하 (단체) 100만원 이하

단체 공연 시 단체의 각 구성원에게 개인에 해당하는 출연료 절대 지급 불가

<aside> 💡 저명한 공연자 또는 출연자는 추가 증빙자료를 통해 출연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 담당자에게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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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진행자(사회자)

1시간당 (1급) 20만원 / (2급) 15만원 / (3급 이하) 10만원

심사 및 자문료

2시간당 40만원 이하, 심사위원 인적사항 반드시 첨부

편곡비

1곡당 (1등급) 50만원 / (2등급) 40만원 / (3등급) 30만원

(1등급) 고난도 편곡, 오케스트레이션, 다양한 악기 구성, 복잡한 리듬 및 멜로디 변화 등이 요구되는 경우 (2등급) 1등급보다는 난이도가 낮지만, 어느 정도의 편곡 기술과 경험을 요구하는 작업에 적용 (3등급) 비교적 간단한 편곡이나 가이드 편곡 등 낮은 수준의 편곡에 적용

30마디 이하인 경우 50%까지 차감하며, 80마디 이상인 경우 50%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홍보비 및 인쇄비

홍보비는 전체 사업비의 30%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