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반드시 수행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 전에 보조금 교부 신청·승인 받아야 합니다.

</aside>

▶️ 관련 공식 동영상 안내 링크 : https://youtu.be/_5EpO9m1TOY?si=24PATN92pbc_RBhX

ppt_imgSlide187_Shape188.png

민간교부신청(92016) 메뉴 접근

ppt_imgSlide36_Shape36.png

① 교부관리 → ② 민간교부관리 → ③ 민간교부신청(92016)

민간교부신청(92016)

ppt_imgSlide37_Shape37.png

조회 클릭, 해당 사업을 확인한 후 ① 신규 또는 추가 클릭

ppt_imgSlide38_Shape38.png

① 사업이 맞는지 확인한 후 ② 교부신청 금액 작성 → ③ 보조금관리카드, 청렴이행서약서, 자부담통장 앞면 및 자부담금 통장 내역 등 첨부 → ④ 저장 후 ⑤ 제출

<aside> 💡 사업 전에 반드시 교부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금 교부신청 전에 사업을 완료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aside>

<aside> 💡 자부담통장은 사용 전 잔액이 반드시 0원인 상태여야 합니다. 새로 만든 통장이든, 기존에 있던 통장이든 반드시 0원으로 만든 후 자부담금 입금 바랍니다.

</aside>

교부신청 후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내용 확인 후 별도 회계절차 진행, 완료 후 보조금 사용 가능합니다.